檢, 2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檢, 2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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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두고 2천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44)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3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한 권모(4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총책 전모(43)씨를 기소중지했다.

이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1만여명의 회원을 모집, 2천억원대 도박을 벌여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조직폭력배인 권씨 등 대포통장 공급책 2명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150여개를 만들어 이씨 일당에게 1억원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권씨 등이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이씨 일당에게 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 도박개장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 1억여원을 몰수하는 한편, 이씨 일당이 범죄수익금으로 구입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차량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내 추징보전 집행을 완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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