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어음 발행’ 현재현 회장 징역 15년 구형

‘사기성 어음 발행’ 현재현 회장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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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너 일가의 이익 위해 투자금 이용” 玄 “구조조정 시기 놓친 것이 통한의 실책”

검찰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 3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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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연합뉴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위현석)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회장으로 회사가 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회사의 손해를 떠넘겼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돼 한두 푼 아껴 마련한 이들의 투자금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됐다”고 강조했다. 간간이 긴 한숨을 내쉬던 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동양파워와 동양매직을 조기 매각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구조조정 시기를 놓친 것은 통한의 실책”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부족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를 입게 된 분들,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전) 계열사 대표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기성 CP 발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과 이상화(49) 전 동양시멘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계열사 부당 지원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5분까지 진행된 재판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방청객 200여명이 몰려 대법정 내 좌석 150개와 통로를 가득 메웠다. 검찰이 구형하자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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