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정보유출에 10만원씩 배상”

법원 “KT, 정보유출에 10만원씩 배상”

입력 2014-08-23 00:00
수정 2014-08-2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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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사고… 총배상액 28억

2년 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가입자들에게 KT가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이인규)는 2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만 8700여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KT는 모두 28억 7000여만원을 물어 줘야 한다. 이번 판결의 원고는 전체 피해자의 0.33%에 불과해 나머지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재판부는 KT가 정보통신 보안에 들인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 피해 우려가 높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았고 퇴직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아이디를 말소하지 않아 해커들이 범죄에 이용했다”며 “해커가 1주일에 10만건 정도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는데 한 달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감독했다면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의 2차 피해가 이 사건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스팸 메시지 등으로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충분해 위자료 산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건이 적발됐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5개월에 걸쳐 개인정보를 빼냈는데 그사이 KT는 유출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KT는 “법원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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