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판 결국 폐지… 한 지역서 7년 이상 근무 못한다

향판 결국 폐지… 한 지역서 7년 이상 근무 못한다

입력 2014-08-23 00:00
수정 2014-08-2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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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 논란 등 10년 만에

대법원이 지역법관제도를 도입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향판’이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은 22일 “지역법관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있고 상당수 법관도 설문조사에서 지역법관제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현행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모든 법관에 대해 서울과 지방 구분 없이 전보 인사를 실시하고 특정 권역 근무를 원하는 법관은 신청을 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정 권역 근무 기간은 최장 7년으로 제한했다. 또 지방·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때는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해 지역 인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는 한편 우수한 재야 법조인의 법관 임용을 적극 추진하는 등의 개선안도 마련했다.

지난 4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판결이 사회문제화되고, 그것이 ‘향판’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법원은 지역법관제 연구반을 구성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한 뒤 최근 대법관 회의에서 확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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