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재난법제 규정미비로 혼란”

“세월호 참사 때 재난법제 규정미비로 혼란”

입력 2014-08-26 00:00
수정 2014-08-26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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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회’ 심포지엄

천재지변이나 대형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소방기본법 등 여러 가지 재난법제가 현장 지휘 체계 및 기능 수행에 대한 규정 미비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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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양승태(왼쪽에서 세 번째) 대법원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양 대법원장,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최봉태 변호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소순무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양승태(왼쪽에서 세 번째) 대법원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양 대법원장,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 최봉태 변호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소순무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심포지엄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위기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 실패”라며 “이는 재난법제가 혼돈을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난법제들이 현장 지휘·감독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법률별로 정책결정기구가 난립해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을 이행할 최고 정책 결정 및 심의 기구를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조연설에서 위철환 변협 회장은 “국민은 법과 원칙에 따른 안전한 사회를 열망한다”며 “관피아, 해피아, 정치마피아 등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변호사 대회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1800여명이 참석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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