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인 모텔 엽기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 용인 모텔 엽기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07: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심모(2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 양정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커피숍 종업원으로 일하던 심씨는 지난해 7월 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했다.

심씨는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 등을 이용해 A양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2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은 유지했으나 피해자인 A양이 청소년이었던 점을 감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한 정보공개 고지기간 상한인 10년을 적용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