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졸피뎀 복용’ 지오디 손호영 기소유예

검찰, ‘졸피뎀 복용’ 지오디 손호영 기소유예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09: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입건된 그룹 지오디의 멤버 손호영(34)씨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손호영 CJ E&M 제공
손호영
CJ E&M 제공
손씨는 지난해 5월 여자 친구가 숨지자 며칠 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 중 손씨의 졸피뎀 복용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손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소변, 모발 검사 결과 동종 범죄 전력이나 추가 투약 정황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복용한 점 등 경위를 참작했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 “범행을 자백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손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손씨 소속사 측은 소환 조사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해 사고 당시 극단적인 생각으로 수면제를 복용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았고 이는 최근 받은 약물 검사에서도 명확히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손씨의 처벌 여부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