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상은 의원 구속기간 연장…추석 전 기소

檢 박상은 의원 구속기간 연장…추석 전 기소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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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박상은 의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검찰이 불법정치 자금 수억원을 숨겨둔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65)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다음달 6일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박 의원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박 의원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같은 날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박 의원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혐의 부분에 대해 조사할 분량이 많아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9일이 추석 연휴임을 고려해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 달 4∼5일께 박 의원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 수감됐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5억9천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사실은 모두 11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넘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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