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부른 승부조작’ 주도한 혐의 서울시태권도협 前전무 영장 기각

‘자살 부른 승부조작’ 주도한 혐의 서울시태권도협 前전무 영장 기각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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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경기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김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김 전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5월 전국체전 태권도 고등부 서울시대표 선발전 경기의 승부조작을 지시한 김씨에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기에서 진 학생의 학부모가 보름 뒤 억울함을 알리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경찰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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