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 18년刑 선고

울산 계모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 18년刑 선고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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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이에게 어른 손발은 흉기” 재판부, 1심보다 형량 3년 늘려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부장 구남수)는 16일 열린 이른바 ‘울산계모’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며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씨의 폭행 횟수와 강도를 볼 때 아이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박씨에 대해 청구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기각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비록 흉기를 사용해 구타하지는 않았지만 7세 어린이에게 어른의 손과 발은 흉기가 될 수 있다”며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파열되는 고통 속에 사망했으며 박씨의 학대 정도가 갈수록 심해져 아이의 사망은 어느 정도 예견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죽을죄를 지었다.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회 공익법률지원단 소속 황수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국민적 법 감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행 형법상 최고의 형량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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