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C ‘신경민 의원 막말파문’ 정정보도 하라”

대법 “MBC ‘신경민 의원 막말파문’ 정정보도 하라”

입력 2014-10-21 00:00
수정 2014-10-21 0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익 목적… 2000만원도 지급해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에 대한 MBC의 ‘막말 파문’ 보도와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친정’인 MBC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MBC는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 보도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200만원씩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MBC와 기자 2명은 함께 2000만원의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당시 MBC의 보도에 대해 “언론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자사 간부들에 대한 비판에 대응한다는 사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방송”이라고 판단했다. 지역주의와 학벌주의 타파라는 공익 목적의 보도라는 MBC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는 2012년 10월 16~22일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를 통해 모두 6회에 걸쳐 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MBC 보도국 간부의 출신 지역과 대학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이에 신 의원은 “해당 간부의 이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이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2000만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1심에서 기각한 정정 보도 청구까지 인용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0-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