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수업 방치한 교사…법원 “파면 정당”

술 취해 수업 방치한 교사…법원 “파면 정당”

입력 2014-10-21 00:00
수정 2014-10-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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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업을 내팽개치기를 되풀이한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한 김모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3월 학부모 참관 공개수업이 있는 날인데도 만취 상태로 출근했다가 무단으로 집에 돌아갔고, 이후 며칠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무절제한 음주습관 때문에 학교 측으로부터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라며 1년간 휴직허가를 받고 일을 쉬었지만, 복직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여러 차례 술 냄새를 풍기며 출근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했고, 취한 상태에서 동료 교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교감에게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학교 측은 결국 지난해 7월 김씨를 파면했지만, 김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도한 음주습관으로 수차례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술에 취해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다”며 “학생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원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할 때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 중 일부가 김씨에 대해 ‘술 먹고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평가했고, 학부모들도 술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출근해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김씨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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