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만장일치 유죄…법원 “살해 동기 충분·수뢰도 입증”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법원 “살해 동기 충분·수뢰도 입증”

입력 2014-10-28 00:00
수정 2014-10-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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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의원 1심 무기징역 선고 안팎

10년 지기 친구를 시켜 수천억원대 재산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킨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무기징역 선고로 끝이 났다. 법원이 김 의원을 유죄로 판단한 근거는 살인교사 동기가 충분하고 공범 팽모(44·구속 기소)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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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3월 3일 새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재력가 송모(67)씨가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주 뒤 팽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팽씨가 김 의원 사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반면 김 의원은 팽씨 혼자 강도질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재판에 관심이 쏠렸다. 더군다나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이뤄져 현장에 남은 증거도 없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박정수) 심리로 열린 마지막 국민참여재판 기일에서 재판부는 “시의원 지위에 있던 사람이 (부동산 용도 변경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 2000여만원을 받는 등) 청탁받은 자체도 비난 가능성이 큰데 들어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까지 한 것은 일반인에겐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팽씨가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팽씨가 평소 김 의원의 친구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범행 전후 김 의원에게 악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변호인 측이 “원본이 훼손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송씨의 장부 ‘매일기록부’에 대해서도 “2006년 7월부터 일시별로 금액, 장소 등이 자세하게 기재돼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을뿐더러 김 의원에 대한 내용은 차용증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며 “김 의원이 피해자로부터 5억 2000여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송씨가 용도 변경 지연을 이유로 김 의원을 강하게 독촉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송씨가 추진한 관광호텔 사업은 용도 변경 없이 가능하다”며 살해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과 건축사 등 모든 증인들이 “피해자가 토지 용도 변경을 굳게 믿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평결에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은 피해자와 아무 관련 없는 10년 지기를 이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꾀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김 의원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눈물로 호소했다. 김 의원은 “팽씨도 사람 죽이는 대가로 돈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지 않느냐”며 “살인청부업자가 외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납득을 못 하겠다”며 울먹였다. “진실을 밝혀 달라”며 거듭 눈물을 흘렸다.

김 의원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경찰의 언론플레이에 당했다. 억울하다”며 “항소해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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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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