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1일까지였으나 이 회장은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연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신장 이식 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 등을 호소했다.
2014-11-2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