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대표, 女연습생에게 같이 살자고 하다…

기획사 대표, 女연습생에게 같이 살자고 하다…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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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뻘 여중생 임신시킨 유부남 무죄 논란

자식 같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에 출산까지 이르게 한 40대 유부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강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 감정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18)양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B(4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던 A양을 만났다. 당시 15세로 큰 키에 예쁘장한 외모를 가진 A양에게 끌린 B씨는 “연예인 해 볼 생각 없느냐”며 명함을 주며 접근했다. 며칠 뒤에는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다. B씨는 이듬해 3월 A양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별을 통보했지만, A양이 자살을 시도한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자 가출을 권유해 자신의 집에서 살게 했다. 얼마 뒤 B씨는 사기 및 공갈 사건으로 구속됐고, A양과 그의 가족은 2012년 9월 출산 직후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A양이 출산 직전까지 거의 매일 면회를 오거나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냈다며 성관계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부모 나이와 비슷한 남성을 만난 지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하게 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 판결을 내렸지만 형량은 징역 9년으로 낮췄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접견 횟수나 대화 내용, 편지 내용은 물론, 편지를 쓸 때 색색의 펜을 사용하고 하트 표시 등 각종 기호를 그리고 스티커로 꾸미기도 한 점 등으로 미뤄 A양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간주했다.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B씨를 무죄로 봤다. 현행법은 만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은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지만 13세 이상부터는 대가성이 확인되거나 위계·위력에 의한게 아니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만 13세에 이성적·합리적 판단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차이를 감안하고 또 가해자가 연예 기획사 대표라는 신분을 이용했다는 점을 보면 충분히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 검사는 “우리 현행법은 청소년의 다른 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만 인정하는 허점을 갖고 있다”며 “물건을 사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성관계만은 13세만 넘으면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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