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재판… 국선 변호사 한명이 쌍방폭행 동시 변론

황당 재판… 국선 변호사 한명이 쌍방폭행 동시 변론

입력 2015-01-02 00:02
수정 2015-01-02 0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같은 변호인 선정 위법” 원심 파기

외도를 의심한 다툼 끝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부부를 국선 변호인 한 명이 동시에 변론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가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 B(53)씨와 크게 다퉜다. 이들 부부는 서로 때리고 흉기까지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이혼 소송 중이던 부부는 형사 재판도 같이 받았다. 1심은 상해 정도를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들 부부에게 같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했다. 변호사는 서로에게 잘못을 미루는 부부 사이를 오가며 변론을 해야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들은 각자 범행의 피해자가 상대 피고인으로서, 한쪽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은 당연히 다른 한쪽 피고인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두 피고인에게 동일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하고 심리를 마친 것은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위법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1-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