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형법상 강제추행범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대법 “군형법상 강제추행범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입력 2015-01-05 13:15
수정 2015-01-05 1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등군사법원 판결 파기환송

군인을 강제추행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는 등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동료 군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44) 상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보통군사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씨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고지 명령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