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 혐의 30대 항소심도 무죄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 혐의 30대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5-01-09 16:28
수정 2015-01-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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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가스 폭발을 야기,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살인,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고씨는 2008년 3월 11일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자신의 집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분리시킨 뒤 가스배관 중간밸브를 반 정도 열어 같은 날 오후 5시 40∼45분께 아내가 저녁 준비를 위해 휴대용 가스버너를 켜는 순간 새어나와 있던 가스가 폭발하도록 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단순 화재로 결론났으나 고씨의 장인이 “사위가 딸 앞으로 생명보험을 너무 많이 든 점 등이 이상하다”고 진정을 내면서 2년여 만에 재조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가 자연적으로 빠질 수는 없고 누군가 고의로 제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견 등을 바탕으로 2012년 7월 고씨를 기소했다.

고씨가 신혼 때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3억원을 받고 가스폭발 두 달 전 가입한 보험사에서 7억원을 받을 예정이던 부분도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가스호스가 화재 발생 전 가스레인지에서 인위적으로 분리된 것인지와 관련해 “인위적인 분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완벽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고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가스 폭발에 의한 화재를 일으켜 시신을 훼손했다는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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