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 유병언 유착 의혹 제기 조원진 의원에 ‘면책특권’

검찰, 노무현 - 유병언 유착 의혹 제기 조원진 의원에 ‘면책특권’

입력 2015-01-09 23:54
수정 2015-01-1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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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前대통령측, 항고 적극 검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기소 처분했다. 조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노 전 대통령 측은 강력 반발하며 항고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유철)는 조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사진을 토대로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언하고 밥 먹은 사진이 나왔다. 확인해 봤느냐”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은 유 전 회장이 아닌 참여정부 당시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장남 건호(42)씨는 허위사실과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과 함께 조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 의원을 한 차례 서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책특권 적용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직무상 행한 것이 명백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호씨 측 법률대리인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고소한 것”이면서 “검찰은 당시 조 의원이 이 사진에 대해 사전에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터뷰한 일간지 기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불기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사진 속 인물이 유병언이 아니어서 허위 사실에 해당하나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철저한 사실 확인을 촉구하며 발언한 점과 발언 직후 다른 의원에게 유병언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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