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만난 여성 감금 성폭행 ‘징역 8년’

인터넷서 만난 여성 감금 성폭행 ‘징역 8년’

입력 2015-01-12 15:58
수정 2015-01-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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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인터넷으로 만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0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 “죽이겠다”고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위험하고 가학적·변태적이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영향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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