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절도 日수영선수 국내 첫 재판

카메라 절도 日수영선수 국내 첫 재판

입력 2015-01-12 23:50
수정 2015-01-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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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훔쳤다” 말 바꾸고 혐의 부인

지난해 9월 열린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했다가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효진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재판에서 도미타는 “카메라에 전혀 흥미가 없어 훔칠 동기가 없다”며 “일본 대표선수로 대회에 출전해 절도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도미타의 한국인 변호인도 “누군가에 의해 카메라가 도미타의 가방에 넣어졌다”며 “피고인이 훔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미타는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인 지난해 9월 25일 인천 남구 문학동 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도미타는 한국에 머물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본으로 돌아간 뒤 기자회견을 열어 “누군가가 내 가방에 카메라를 몰래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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