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시위 진압 중 고환 맞은 전경 유공자 추가 심의해야”

고법 “시위 진압 중 고환 맞은 전경 유공자 추가 심의해야”

입력 2015-01-12 23:50
수정 2015-01-1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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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이종석)는 23년 전 전투경찰 복무 당시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고환을 맞았다가 뒤늦게 후유증을 확인한 전모(43)씨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의 감정 결과 (흉기 등) 가격에 의한 고환 손상으로 고환 위축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다른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무 수행 중 부상으로 발병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환 위축이 현행법상 상이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보훈처가 추가 심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전씨는 보훈 당국의 상이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게 됐다. 1991년 현역병으로 입영, 전경으로 배치된 전씨는 시위대가 내려친 쇠파이프에 왼쪽 고환을 맞아 고환 파열과 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았다. 1993년 10월 전역한 전씨는 20여년 후인 2012년 6월 좌측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고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청에 요청했지만 직무 수행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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