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 기관에 개인정보 넘긴 이통사 위자료 줘야”

법원 “수사 기관에 개인정보 넘긴 이통사 위자료 줘야”

입력 2015-01-21 00:06
수정 2015-01-2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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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김형두)는 임모씨 등 3명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뒤 그 내역을 알리지 않았다”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도 그 내역을 밝히지 않았던 SK텔레콤은 원고 2명에게 30만원씩, 소송 도중에 자료 제공 내역을 밝힌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명과 2명에게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료제공 현황 공개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수사 편의보다 보호 가치가 더 크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이용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정보제공 현황은 공개하라면서도 이통사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임씨 등은 참여연대와 함께 각 통신사에 자신들의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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