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산업재해 사망… 北 유족에 손해배상”

“탈북자 산업재해 사망… 北 유족에 손해배상”

입력 2015-01-25 23:52
수정 2015-01-26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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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잠수부로 일하다 숨져

산업재해로 사망한 탈북자의 손해배상금을 북한 거주 유가족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북한의 유가족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손해배상금이 실제로 북한 유가족에게 전달될지도 관심거리다.

울산지법 민사4부(부장 이승엽)는 25일 탈북한 뒤 잠수부로 일하다 사망한 A(당시 36세)씨의 북한 거주 부모와 배우자가 선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선장 등은 A씨 유가족 3명에게 1억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탈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011년부터 동해안에서 해산물 채취 작업 잠수부로 일하다가 2013년 3월 잠수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번 소송은 먼저 탈북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A씨의 형인 B씨가 2013년 8월 법원으로부터 재판 법정대리인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돼 제기했다. 북한에 있는 A씨의 유가족은 법원 판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최근 남북관계 등으로 볼 때 배상금을 당장 전달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손해배상금이 당장 전달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돼 소송을 대리 진행한 B씨가 민법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보관해야 한다. B씨는 배상금을 잘 관리하는지 재산관리 상황을 1년에 한 번씩 보고해야 하며사용하려면 용도를 밝히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에 있는 유가족이 탈북해 받아가기 전까지는 손해배상금에 손을 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5-0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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