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일가 강제 북송… 南 가족에 국가배상”

“국군포로 일가 강제 북송… 南 가족에 국가배상”

입력 2015-01-25 23:52
수정 2015-01-2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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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관 탈북자 보호 소홀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우리 공관의 안이한 대처로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일가의 남쪽 가족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최정인 판사는 국군포로 이강산씨의 남쪽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 납북됐다가 1996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이씨의 북쪽 가족 3명은 2006년 ‘남한행’을 위해 탈북, 중국에 불법 체류했다. 남한에 살던 이씨의 동생은 이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건너가 그해 10월 이들의 신병을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인계했다.

영사관 측은 민박집에 이들을 머물게 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탈북자들의 미국 영사관 진입 사건이 일어나 대대적인 검문이 실시됐고 이씨의 북쪽 가족들은 중국 공안당국에 검거돼 단둥에 억류됐다가 북송됐다.

최 판사는 “국군포로 가족이 구조를 기다리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이한 신병 처리와 실효성 없는 외교적 대응을 해 남측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업무 수행에 현실적 한계가 따르고 중국 측 검문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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