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행’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기소

검찰 ‘폭행’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기소

입력 2015-02-09 17:40
수정 2015-02-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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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가능한 아동학대 특례법 적용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보육교사 A(3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도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4)양이 급식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찰 듯이 위협하고, 또 다른 원생 2명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힌 뒤 다른 곳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죄명으로 경찰이 송치한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아동복지법이 아닌 형이 더 중한 특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해당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양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검찰은 A씨가 C양과 함께 있던 아동 13명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낮잠 시간에 원생들에게 이불을 집어던진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의 불기소 의견에 따라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사건은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를 살펴 죄질이 불량하면 한 차례 범행만으로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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