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선 개입”… 징역 3년 법정구속

“원세훈 대선 개입”… 징역 3년 법정구속

곽태헌 기자
입력 2015-02-10 00:02
수정 2015-02-1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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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특정 후보 당선·낙선 목적 있었다” 판단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및 낙선을 위해 개입했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치·사회적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대선 국면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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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원 전 원장은 개인 비리 혐의로 1년 2개월의 징역을 살다가 만기 출소한 지난해 9월 9일 이후 정확히 5개월 만에 다시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 전 원장이 정치 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더 나아가 선거에 개입한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 활동에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 개수도 27만 4800회에 달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18대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났던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을 선거 개입으로 봤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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