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력저항에 남편 의식불명 항소심서 정당방위 인정 못 받아

아내 폭력저항에 남편 의식불명 항소심서 정당방위 인정 못 받아

입력 2015-02-10 00:08
수정 2015-02-1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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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에 저항하다 남편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모(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윤씨는 2012년 4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려다가 술에 취한 남편 이모(45)씨에게 갑자기 머리채를 잡혔다. 7년 전부터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아 온 이씨는 술에 취하면 윤씨를 때렸다. 이씨가 머리채를 계속 세게 잡아당기자 윤씨는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 그의 배를 걷어찼다. 이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방바닥에 머리를 크게 부딪혔다. 이튿날 병원을 찾은 이씨는 수액주사를 맞다가 높이 69㎝의 침대에서 떨어졌다. 이씨는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1심은 윤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이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이 왔다고 판단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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