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간 도주 끝 구속되자 배상? 선처 안돼”

법원 “장기간 도주 끝 구속되자 배상? 선처 안돼”

입력 2015-02-17 11:26
수정 2015-02-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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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3개월 도피 뺑소니범 실형 선고

4년 이상 도망다니다 구속되자 그제야 피해를 배상한 뺑소니범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나 법원이 선처 불가 입장 아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최누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1)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는 2010년 9월 22일 오후 4시 40분께 무면허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해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을 지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4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임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처벌을 피하려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이후 4년 3개월 동안 도피행각을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구속됐으며 그 사이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임씨는 구속된 뒤에야 비로소 피해자들에게 배상했고 피해자들은 임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배상 상태를 임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

최 판사는 “장기간 형사사법절차를 회피하다가 구속되면 배상하는 것을 용인하게 돼 일반 예방 효과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성실히 배상 노력을 하면서 수사나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우 불합리한 처사가 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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