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 어떻게
검찰은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다.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 현장에서 검거된 김기종(55)씨에게는 살인미수 또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 사용 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경찰 관계자가 5일 서울 종로경찰서 브리핑실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피습당할 때 쓰인 흉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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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과거에도 외국 사절 폭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건의 파문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와 배후, 활동 이력까지 전면수사도 예상된다. 검찰은 경찰의 김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감청 영장 신청을 지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25㎝ 길이의 흉기를 치명적 부위인 얼굴에 휘둘렀다는 점에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2006년 5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의 범인 지충호(59)씨의 경우 법원은 살인미수죄를 뺀 상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이용된 문구용 커터 칼이 “살인 도구로 다소 미흡해 살인 의도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게 당시 법원 판단이었다. 김씨에게도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최대 형량은 징역 7년이다.
다만 9년 전과 달리 범행 도구가 커터 칼이 아닌 과도라는 점, 피해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점 때문에 살인미수 적용에 무게가 실린다. 한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이번 사건에 이용된 과도는 커터 칼과 달리 살인도구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과도를 얼굴 쪽으로 내질렀다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형법상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죄’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처벌이 징역 5년 이하에 불과하고 피해 당사국인 미국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만큼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강연을 방해한 부분도 있어 업무방해죄가 함께 적용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또 다른 혐의가 불거지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3-0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