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

법원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

입력 2015-03-10 07:30
수정 2015-03-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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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重婚) 상태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전모(여)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1969년부터 나모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나씨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에서야 혼인신고를 했다.

공무원이었던 나씨는 1997년 퇴직한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받아왔다.

전씨는 2013년 10월 나씨가 숨지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에서 나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연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적어도 1970년부터는 나씨와 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혼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처가 숨진 뒤에야 전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며 “원고와 나씨의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나씨가 숨질 당시 부양하고 있었고, 공무원 재직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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