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女승무원 소송 미국 법원에 제기한 이유는?

땅콩회항 조현아, 女승무원 소송 미국 법원에 제기한 이유는?

입력 2015-03-12 11:07
수정 2015-03-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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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조현아, 女승무원 소송 미국 법원에 제기한 이유는?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모 승무원이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승무원이 소송 지역으로 미국을 택한 것은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보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많은 금액을 보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지난 11일 “한국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적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한국에서 몇백만원 밖에 못 받을 것도 미국에선 몇십만불(수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제도다. 김씨 측은 소장에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땅콩 회항’ 사건 발생지인 미국 뉴욕 주의 법원에 소장을 냈지만 실제로 재판이 이곳에서 이뤄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 변호사는 “사건이 뉴욕에서 있었다고 해도 피고 측이 당사자가 모두 한국에 있다면서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요구하면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으로 이송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미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에 거주했던 적이 있으면 재판을 미국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의 제기 당시 상대 측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다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조 전 부사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김 승무원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이의 제기 당시 상대 측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다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조 전 부사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김 승무원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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