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軍의문사위 수임비리 의혹 변호사 조사

검찰, 軍의문사위 수임비리 의혹 변호사 조사

입력 2015-03-15 13:59
수정 2015-03-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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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파견 시절에 다룬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13일 강모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2007∼2008년 군 의문사위에 파견돼 다뤘던 의문사 진상 규명 사건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 상대 민사·형사 사건으로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군 의문사위는 1988년 2월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일병 사건과 관련해 2008년 재조사에서 ‘저학력과 빈곤을 비관한 자살’이라는 군의 판단을 뒤집고 ‘가혹행위로 인한 적응장애’로 결론 냈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군 의문사위 재조사에 관여했다가 2012년 해당 사건 등의 소송을 맡아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경제적 이득은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참여했다가 관련 사건을 수임한 의혹을 받는 김형태, 백승헌, 김희수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3명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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