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S2매니지먼트가 “부당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스페인 축구 명문 FC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뛰고 있는 축구 유망주 이승우(17)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직접 작성한 계약 조건과 달리 스포츠용품업체 후원계약금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등 계약 위반을 했다”며 “피고 측이 처음부터 다른 에이전트와 계약할 마음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5-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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