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 저 대역배우… 도주한 사기범이네”

“TV에 저 대역배우… 도주한 사기범이네”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4-07 00:02
수정 2015-04-07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창 2명에 2억 떼먹은 50대男 수사관 방송보다 “딱 걸렸어”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한 지상파 방송사의 인기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서울서부지검 ‘자유형(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일정한 장소에 구금해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 미집행자’ 검거팀 소속 수사관 A씨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4년 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정모(52)씨였다. 정씨는 능청스러운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A씨는 평소 정씨처럼 실형을 선고받은 뒤 달아난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잡으러 다닌다. 평소 자신이 추적하고 있는 ‘자유형 미집행자’들의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고 얼굴을 익힌 덕분에 A씨는 곧바로 정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 정씨는 2008년 초등학교 동창 2명에게 총 2억 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은 틈을 타 도주했고, 법원은 정씨 없이 궐석재판을 통해 형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그동안 가명을 사용해 대역 배우로 활동해 왔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처나 아들과는 전혀 통화하지 않고 친형하고만 몇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4-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