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은 부인하지만 플리바게닝 시도설…유족 확인 안 했는데 쪽지 강제로 가져가

檢은 부인하지만 플리바게닝 시도설…유족 확인 안 했는데 쪽지 강제로 가져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4-10 23:46
수정 2015-04-11 0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완종 메모’ 두 가지 논란

검찰이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과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성 전 회장의 유품 수습 과정에서 유족이 확인하지 못한 메모지를 검찰이 강제로 가져갔다는 잡음도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사망 전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검찰이 지난 3일 회유를 통해 진술을 이끌어 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은 “(검찰이) 자원 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치기해 봐도 또 없으니까 또 1조원 분식 얘기를 했다”며 “(검찰이) 저거(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랑 제 것(배임·횡령 혐의)을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정부 지원금인 성공불융자금 횡령 혐의 수사가 막히자 분식회계 등 별건 횡령 혐의를 파악했고, 이를 빌미로 성 전 회장에게 본 수사인 자원외교 관련 진술을 하면 별건 범행은 가볍게 다루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소환 조사 당시 변호사 3명이 전 과정에 동석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업무상 배임·횡령과 자원 개발 비리를 분리해 얘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해 범죄 규명에 기여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죄를 묻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미국 등에서는 합법화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성 전 회장 측은 이날 성 전 회장 시신이 발견된 이후 검찰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이 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지 내용을 유족에게 확인도 해 주지 않고 가져갔다는 것.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는 “어제 (성 전 회장의) 큰아들이 종로경찰서로 유품을 받으러 갔는데 메모지가 있어 넘겨달라고 했지만 경찰에서 못하겠다고 했고, 결국 특수부 검사를 포함해 검사 2명이 와서 가져가 버려 유족은 열람도 복사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전 상무는 유족이 메모지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