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은 부인하지만 플리바게닝 시도설…유족 확인 안 했는데 쪽지 강제로 가져가

檢은 부인하지만 플리바게닝 시도설…유족 확인 안 했는데 쪽지 강제로 가져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4-10 23:46
수정 2015-04-1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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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메모’ 두 가지 논란

검찰이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과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성 전 회장의 유품 수습 과정에서 유족이 확인하지 못한 메모지를 검찰이 강제로 가져갔다는 잡음도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사망 전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검찰이 지난 3일 회유를 통해 진술을 이끌어 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은 “(검찰이) 자원 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치기해 봐도 또 없으니까 또 1조원 분식 얘기를 했다”며 “(검찰이) 저거(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랑 제 것(배임·횡령 혐의)을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정부 지원금인 성공불융자금 횡령 혐의 수사가 막히자 분식회계 등 별건 횡령 혐의를 파악했고, 이를 빌미로 성 전 회장에게 본 수사인 자원외교 관련 진술을 하면 별건 범행은 가볍게 다루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소환 조사 당시 변호사 3명이 전 과정에 동석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업무상 배임·횡령과 자원 개발 비리를 분리해 얘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해 범죄 규명에 기여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죄를 묻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미국 등에서는 합법화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성 전 회장 측은 이날 성 전 회장 시신이 발견된 이후 검찰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이 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지 내용을 유족에게 확인도 해 주지 않고 가져갔다는 것.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는 “어제 (성 전 회장의) 큰아들이 종로경찰서로 유품을 받으러 갔는데 메모지가 있어 넘겨달라고 했지만 경찰에서 못하겠다고 했고, 결국 특수부 검사를 포함해 검사 2명이 와서 가져가 버려 유족은 열람도 복사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전 상무는 유족이 메모지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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