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미술품 은닉’ 홍송원씨에 징역 7년 구형

‘동양그룹 미술품 은닉’ 홍송원씨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5-04-14 15:32
수정 2015-04-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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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선고는 내달 15일

동양그룹 사태 이후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로 기소된 홍송원(62)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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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미술품 은닉’ 홍송원씨에 징역 7년 구형
’동양그룹 미술품 은닉’ 홍송원씨에 징역 7년 구형 동양그룹 사태 이후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로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씨가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을 팔아준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또 가압류 직전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씨에 대해 “피고인은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혜경 전 부회장의 재산 보전을 위해 수십억 상당의 그림과 고가구 등을 반출·은닉하고 판매대금을 일부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동양그룹 부회장으로서 사태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투자자와 채권자 피해 회복에 신경을 쓰지 않고 본인의 재산 보전에만 관심을 뒀다”고 지적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전 부회장이 미술품 등을 보관할 데가 없다면서 매각해 달라고 부탁해 들어준 것이어서 강제집행면탈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동양그룹 채권자들이 그룹 임원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였는지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최후진술로 “법을 잘 모르기도 했지만 선하게 사는 생각으로 남을 도운 것”이라며 “이것저것 가리지 못하고 행동을 한 것 같아 많이 반성했다. 재판장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사태로 피해 입으신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며 “어떻게 해서든 내 부채를 먼저 갚고 싶어서 물건을 팔고 처분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한 행동이 물의를 일으켰다”며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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