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홍준표 등에 쪼개기 후원금 前신협 회장 징역 1년 유죄 확정

허태열·홍준표 등에 쪼개기 후원금 前신협 회장 징역 1년 유죄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5-01 23:34
수정 2015-05-02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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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치인에게 소액 정치 후원금을 몰아주는 ‘쪼개기’ 방식을 동원해 입법 로비를 시도한 신협중앙회 전직 간부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 중에는 최근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준표 경남지사도 들어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태종(67) 전 신협중앙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신협중앙회 이사와 조모 전 기획조정실장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장 전 회장 등은 2010년 정부가 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자 전국 지역본부를 동원,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했다. 또 직접 의원들과 접촉해 신협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해 6월부터 9월까지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모두 20명이었지만 1심은 이 중 13명(총 1억 4574만원), 2심은 19명(총 1억 8389만원)에게 건네진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이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고 판단한 의원 명단에는 허 전 실장(2306만원)과 홍 지사(300만원)도 포함됐다.

정치인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입법 로비용 후원금이라는 것을 모르고 받았고, 후원금 또한 신협 직원 1명당 5만~10만원 선으로 소액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쪼개기 후원금 사건은 후원금이 의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후원회를 통하기 때문에 정치인 처벌을 위한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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