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담긴 휴대전화 훔친 여성, 위자료 줘야”

“불륜 증거 담긴 휴대전화 훔친 여성, 위자료 줘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5-03 23:50
수정 2015-05-0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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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남편 외도 녹음하자 범행

30대 여성이 자신과의 불륜 관계를 인정하는 남성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렸다가 결국 위자료를 물어 주게 됐다.

A(30대·여)씨는 남자 동창생 B씨와 우연한 계기로 가까운 사이가 됐다.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개월간 200회가 넘는 전화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결국 B씨는 A씨 집에 자주 드나들며 외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2005년 C씨와 결혼한 유부남이었다. 남편의 외도를 눈치챈 C씨는 불륜 관계를 추궁했고 B씨는 이를 시인했다. 아내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외도를 인정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짜고 C씨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했다. B씨는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고, 집 밖에서 기다리던 A씨가 이를 받아 달아났다. 이 때문에 A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법원 조정으로 이혼한 C씨는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권태형)는 “A씨는 C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C씨의 휴대전화까지 절취한 점 등으로 미뤄 A씨와 B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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