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조작’ 국정원 과장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 받아

‘유우성 간첩조작’ 국정원 과장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 받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5-20 23:56
수정 2015-05-2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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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우성(35)씨의 출입경 기록을 조작한 국가정보원 과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20일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외교 문제로도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공수사에서 공을 세워보고자 하는 잘못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범행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과장이 주도한 범행에 공모 또는 관여한 혐의를 받은 다른 국정원 직원들의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국정원 권모(52) 과장과 이인철(49)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유예됐다. 반면 국정원에 협조한 피고인들은 형량이 늘었다. 중국 동포 김모(62)씨와 또 다른 김모(60)씨에게는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울란바토르시의회 명예훈장 받아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3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로부터 명예훈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명예훈장은 김 의원이 지난 10여 년간 한국과 몽골 간의 문화예술 교류 및 교육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서울시의원으로서의 공식 활동을 넘어 양국 간 민간 외교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김 의원은 2년 연속 집행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을 맡아 청년 음악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왔으며, 2025년 대상 수상팀과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 공연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울란바토르 공연은 서울시가 추진한 ‘한강대학가요제’의 해외 진출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김 의원은 문화·예술을 통한 청년 교류와 도시 간 협력 기반 확대를 적극 이끌었다. 김 의원은 몽골 청년들과의 문화교류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서울과 울란바토르 양 도시 간 청년문화 협력과 공동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적·현장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는 이 같은 민간교류 성과와 지방 거버넌스 강화, 국제협력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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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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