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조작’ 국정원 과장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 받아

‘유우성 간첩조작’ 국정원 과장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 받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5-20 23:56
수정 2015-05-2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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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우성(35)씨의 출입경 기록을 조작한 국가정보원 과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20일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외교 문제로도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공수사에서 공을 세워보고자 하는 잘못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범행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과장이 주도한 범행에 공모 또는 관여한 혐의를 받은 다른 국정원 직원들의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국정원 권모(52) 과장과 이인철(49)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유예됐다. 반면 국정원에 협조한 피고인들은 형량이 늘었다. 중국 동포 김모(62)씨와 또 다른 김모(60)씨에게는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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