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조작’ 국정원 과장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 받아

‘유우성 간첩조작’ 국정원 과장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 받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5-20 23:56
수정 2015-05-2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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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우성(35)씨의 출입경 기록을 조작한 국가정보원 과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20일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외교 문제로도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공수사에서 공을 세워보고자 하는 잘못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범행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과장이 주도한 범행에 공모 또는 관여한 혐의를 받은 다른 국정원 직원들의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국정원 권모(52) 과장과 이인철(49)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유예됐다. 반면 국정원에 협조한 피고인들은 형량이 늘었다. 중국 동포 김모(62)씨와 또 다른 김모(60)씨에게는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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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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