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끈으로 묶고 다닌 아버지에 2심 법원 ‘선처’

지적장애 딸 끈으로 묶고 다닌 아버지에 2심 법원 ‘선처’

입력 2015-06-01 07:34
수정 2015-06-01 0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 ‘아동학대’ 실형…항소심 “딸 보호하려는 나름 방식” 석방

상습 가출하는 정신지체 딸을 끈으로 묶고 다녔다는 이유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정신지체 아버지를 2심 법원이 풀어줬다.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적장애 1급 딸 B(15)양이 자꾸 집을 나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며 끈으로 딸의 허리와 자신의 몸을 묶고 끌고 다녔다. 또 딸을 집에 가두고 문을 잠그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도 했다.

A씨는 술에 취해 B양의 무단결석과 가출을 방치하기도 했다. 딸은 밖을 돌아다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1심은 “A씨는 아버지로서 B양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가출을 방임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끈으로 묶는 등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자신도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서 적정한 보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 허리에 띠를 묶고 외출한 것은 일반인 시각에서는 극히 비정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애인 딸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방책”이라고 봤다.

또 A씨의 대해 “처벌보다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보호가 더욱 절실해 보인다”며 수감 중이던 A씨를 딸의 곁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