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안 채워 행인 물어” 주인에게 400만원 벌금형

“개 목줄 안 채워 행인 물어” 주인에게 400만원 벌금형

최치봉 기자
입력 2015-06-08 00:16
수정 2015-06-08 0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 목줄을 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7일 개를 소홀히 관리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조모(76)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를 목줄로 매어 놓았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해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지만 조씨가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 주인인 조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8시 45분쯤 전남 담양군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이 키우는 사냥개인 핏불 테리어를 따라오게 하다가 개가 행인(40·여)의 엉덩이 등을 물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5-06-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