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생 사망 사건’ 피고인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계명대생 사망 사건’ 피고인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5-06-08 23:40
수정 2015-06-0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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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행 부인하며 반성 없어”

17년 전 발생한 대구 계명대 여대생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8일 열린 K(49)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998년 10월 17일 새벽 당시 18세였던 정은희양이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졌다.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영구 미제가 될 뻔한 사건은 15년이 지나 전환점을 맞았다. 성매수 혐의로 처벌받았던 K씨의 DNA가 정양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2013년 6월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수강도강간죄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두고 K씨를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국내 거주 스리랑카인을 전수조사해 새로운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다. K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공범에게 전해 들었다는 진술만으로 17년 전 사건을 입증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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