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양 일가족 참변 방화사건 피의자 사형구형

검찰, 양양 일가족 참변 방화사건 피의자 사형구형

입력 2015-06-11 14:00
수정 2015-06-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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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생한 양양 일가족 참변 방화사건의 피의자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11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양양 일가족 참변 방화사건의 피의자인 이모(41·여)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기와 계획, 준비상황 등 정황을 볼 때 이번 사건은 경제적 요인이 원인이 된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의자 이씨는 이를 속이려 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구하는 등 반성의 정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은 엄마는 물론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 3명까지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으로, 고작 1천800여만원의 채무를 면하려고 가족을 살해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은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까 했는데 피의자를 접견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피의자 이씨는 재판부가 부여한 최후진술 기회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9시34분사이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박모(37·여)씨의 집에서 1천880만원의 채무을 면할 목적으로 박씨와 박씨의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후 휘발유로 불을 질러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전조물방화 치사 등)로 지난 2월3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숨진 박씨의 남편이자 아이들 아버지인 이모씨가 법정에 나와 사전에 준비해온 재판부에 드리는 글을 낭독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구형에 나선 검찰도 각종 자료를 제시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사건의 성격과 수사과정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9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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