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덜 깨 골프 카트서 추락… 대법 “골프장 책임 10%만”

술 덜 깨 골프 카트서 추락… 대법 “골프장 책임 10%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7-06 00:10
수정 2015-07-06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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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덜 깬 상태에서 골프를 치러 나갔다가 카트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면 골프장은 얼마만큼의 배상 책임이 있을까.

2012년 7월 동료들과 강원 고성의 한 골프장에 간 최모(55)씨는 도착 당일 오후 라운딩을 한 뒤 저녁 자리에서 소주 2병 반과 맥주를 마셨다. 이튿날 아침 최씨는 술이 깨지 않았는데도 무리해서 필드에 나갔다. 최씨는 앉자마자 졸기 시작했고, 캐디는 카트가 내리막길 앞에 다다르자 졸고 있는 A씨를 태운 채 홀로 운전해 내려가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 지원을 요청하려고 카트를 세웠다. 그 순간 A씨는 중심을 잃고 카트 바깥으로 쓰러졌고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1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 한 최씨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보고 관리·감독자인 골프장 책임을 10%로 제한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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