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목에 겨눈 30대男 집유
부러진 신용카드도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물건을 부수고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4시 30분쯤 전 여자친구 A(34·여)씨의 중랑구 묵동 집에서 A씨를 폭행하다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목에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의 쟁점은 부러뜨린 신용카드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 즉 흉기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신용카드의 재질이 흉기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곽 판사는 “부러진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다”며 흉기의 성립을 인정했다.
흉기가 아닌 일반 물건도 범행 과정에서 어떻게 쓰이는 지에 따라 폭처법상 흉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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