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국고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해줘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사장을 사법처리하면 지난 3월 본격화한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된다.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은 국고에 551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됐다.
2015-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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