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김신종 前 광물公사장 사전영장

[뉴스 플러스] 김신종 前 광물公사장 사전영장

입력 2015-07-22 00:08
수정 2015-07-22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국고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해줘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사장을 사법처리하면 지난 3월 본격화한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된다.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은 국고에 551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됐다.

2015-07-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