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갈등’…전 시어머니 살해 40대 징역 15년

‘양육비 갈등’…전 시어머니 살해 40대 징역 15년

입력 2015-07-21 19:53
수정 2015-07-21 1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1일 전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3시45분께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전 시어머니 B(80)씨 집을 찾아가 두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자신의 차 번호판을 가리고 B씨 집 주변에 다녀간 것이 확인돼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5년 전 이혼 당시 남편이 매월 자녀양육비를 주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도 끊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는 2년여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다가 변을 당했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고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이혼 전에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