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1일 전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3시45분께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전 시어머니 B(80)씨 집을 찾아가 두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자신의 차 번호판을 가리고 B씨 집 주변에 다녀간 것이 확인돼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5년 전 이혼 당시 남편이 매월 자녀양육비를 주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도 끊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는 2년여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다가 변을 당했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고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이혼 전에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3시45분께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전 시어머니 B(80)씨 집을 찾아가 두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자신의 차 번호판을 가리고 B씨 집 주변에 다녀간 것이 확인돼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5년 전 이혼 당시 남편이 매월 자녀양육비를 주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도 끊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는 2년여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다가 변을 당했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고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이혼 전에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