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수사… ‘親국정원’ 공안2부, 민간인 사찰 의혹 풀까

세 번째 수사… ‘親국정원’ 공안2부, 민간인 사찰 의혹 풀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7-27 23:30
수정 2015-07-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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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방향과 전망

국가정보원과 함께 대공 수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결국 국정원을 겨냥한 칼자루를 뽑아 들게 됐다. 물론 그 칼이 날카롭게 벼려진 칼인지 이빨 빠지고 무뎌진 칼인지는 수사 진행 과정과 결과가 말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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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7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 고발 사건을 공안2부(부장 김신)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2012년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국가 정보기관의 안보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과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2002년, 2005년 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를 공안2부가 담당했던 점 등을 종합 검토해 사건을 배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고발인인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시민단체가 추가 고발할 내용과 사건을 병합, 검토한 뒤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소프트웨어 수입 중개업체 나나테크 등을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도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30일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검찰이 밝혀야 할 핵심 의혹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여부다. 국정원은 “내국인 사찰은 절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국정원과 이탈리아 해킹팀의 이메일에는 의심할 만한 대목이 곳곳에 있다. 최근 자살한 국정원 임모 과장이 삭제한 해킹 프로그램 자료에 대한 확인도 검찰의 몫이다. 삭제됐던 데이터를 100% 복구했고 내국인 사찰 내용은 없다는 국정원 주장을 검증해야 한다. 또 임 과장이 해당 자료 삭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데이터가 지워진 경위도 파악해야 한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소극적인 상황이라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공안 파트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등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공안 검사 사이에선 사건 배당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국민들이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를 같은 편으로 보고 있는 마당에 수사를 아무리 잘한들 믿어 주겠냐”는 것이다. 2002년 국정원 휴대전화 도청 의혹을 공안2부가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던 것을 2005년 특수1부와 공안2부가 수사팀을 구성해 다시 수사한 전력도 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공·테러 분야를 담당하며 국정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안1부가 아닌 정치·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공안2부가 사건을 맡은 것도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검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정성 논란은 수사 진행 내내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안부의 특성상 지휘 라인이 국정원 파견 근무를 경험한 ‘친(親)국정원’ 검사들로 이뤄져 있다는 점은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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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7-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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