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함바(건설현장식당) 브로커’ 유상봉(69) 씨한테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허대영(59)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작년 2∼5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십여 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작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나 같은해 6월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허 이사장에게 접근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달 10일 허 이사장의 공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틀 뒤 그를 소환 조사했다. 허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 10시30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로계획과장·건설방재관·도시개발본부장 등을 지냈다. 올해 1월 시에서 퇴직하고 5월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지난해에는 안준태(63) 전 부산시 부시장과 천모(63) 전 부산도시공사 본부장 등 부산지역 관가 인사들이 유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브로커 유씨는 2010년 이래 강희락(63)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유력인사들에게 함바 수주나 민원 해결을 청탁하면서 뒷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 전 부시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해 부산지법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씨를 서울구치소로 이송해 허 이사장 등과의 금품거래를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전직 경찰 총경 강모(60)씨가 유씨에게 8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연합뉴스